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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출산으로 인하여 정부에서는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손보고 있습니다.
기업에서는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경우 근속기간에 들어가서 퇴직금도 지급해야 하고, 휴직기간 동안에도 일부 4대보험료가 발생하는 등 간접노무비가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.
2025년 개정된 내용을 비롯해서 기업이 받는 육아휴직 지원금에 대하여 지원대상, 지원기간, 지원금액, 지원수준, 신청방법 등 내용을 총정리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.
1. 지원대상
- 우선지원대상기업(중소기업)에 해당할 것
- 근로자가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
- 휴직 종료 후 해당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할 것
2. 지원기간
- [남녀고용평등법]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동안 지원
- 25년 2월 23일 법 개정으로 인하여 그 이전 휴직의 경우 최대 1년 지원, 그 이후에는 최대 1년 6개월 지원
3. 지원금액
- 근로자 1인당 아래와 같이 지원금이 지급
자녀 연령 | 연간총액 | 1개월 지급액 |
만 12개월 이내 (임신 중 포함) |
870만원 | 첫 3개월 200만원 이후 월 30만원 |
만 12개월 초과 | 360만원 | 월 30만원 |
- 사업장별 남성근로자 육아휴직 1~3번째 사례인 경우 추가 지급
자녀 연령 | 연간총액 | 1개월 지급액 |
만 12개월 이내 (임신 중 포함) |
870만원+120만원=990만원 | 첫 3개월 200만원+10만원 이후 월 30만원+10만원 |
만 12개월 초과 | 360만원+120만원=480만원 | 월 30만원+10만원 |
4. 지원신청
- 50% 금액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신청(육아휴직의 종료일부터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함)
- 나머지 50%는 육아휴직이 끝난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한꺼번에 신청(육아휴직이 끝난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함)
- 정부 고용포털 ‘고용24’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
- 관할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방문 신청도 가능
- 심사 후 14일 이내 지급 여부 결정 및 지급
5. 유의사항
- 기업에서 육아휴직지원금을 받는 경우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유의사항을 잘 확인해야 함
6. 육아휴직지원금 사례
- 기업에서 막상 지원금을 신청하려고 하는 경우 지원금 지급이 되는지 여부가 애매한 케이스들이 간혹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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